원동기 면허

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시면 소형오토바이, 스쿠터,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.

운전가능 범위

125cc이하 이륜차(오토바이) 운전이 가능합니다.

응시가능대상

학과시험

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1,000문제 중 4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,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.

시험코스

※ 다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 굴절코스, 곡선코스만 진행

합격기준
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
실격기준

  1. 운전미숙으로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  2.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3.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